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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8월 15일 오전 11시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표 했습니다. 







o 폭염경보 : 울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경상남도(합천군, 함양군, 하동군, 창녕군, 함안군, 밀양시), 경상북도(봉화군산간, 울진군산간, 문경시, 영양군산간 제외), 전라남도(화순군, 광양시, 구례군, 곡성군), 강원도(삼척시평지, 강릉시평지), 전라북도(전주시, 정읍시, 익산시, 완주군) 








o 폭염주의보 : 세종특별자치시, 부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제주도(제주도동부, 제주도북부, 제주도서부), 경상남도(진주시, 양산시, 남해군, 거제시, 사천시, 거창군, 산청군, 의령군, 김해시, 창원시), 경상북도(문경시, 영양군산간), 전라남도(장흥군, 나주시, 목포시, 영광군, 함평군, 영암군, 순천시, 보성군, 장성군, 담양군), 충청북도, 충청남도(당진시, 계룡시, 홍성군, 예산군, 청양군, 부여군, 금산군, 논산시, 아산시, 공주시, 천안시), 강원도(정선군평지, 동해시평지, 홍천군평지, 양양군평지, 횡성군, 원주시, 영월군), 경기도(여주시, 군포시, 성남시, 양평군, 광주시, 안성시, 이천시, 하남시, 평택시, 오산시, 구리시, 수원시, 과천시), 전라북도(순창군, 남원시, 임실군, 무주군, 진안군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, 장수군)






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기상 경보이며,

폭염주의보는 일 낮 최고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정도 지속될 때 내려진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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